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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직장

2022년 보육교사 호봉표 누리보조교사 어린이집 연장반교사 급여 처우개선비 인상 국공립 유치원 교원 2022 교육공무원 봉급표 근가호봉

by sk1st 꽃 나무 별 2022. 2. 14.

목차

    2022년 사립유치원 호봉표 추가를 위해서 2018년, 2019에 작성된 글을 수정해서 재발행합니다.

    표 추가와 2022년 인상된 내용들만 추가되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2018년도의 내용입니다.

    표는 글 중간쯤에 있습니다.

    2022년 보육교사 호봉표

    2022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4%가 적용됐습니다.

    2021년 인상률 0.9%에 비해서는 50% 가까이 증가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2.x%~3.x% 인상되던 것과 코로나 중에도 물가 인상률은 3%가 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인상률이죠.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국공립 교사 급여 인상률과 같으며, 2022년 국공립유치원 교사 급여 인상률과도 같습니다.

    국공립유치원 급여 인상률은 사립유치원 교사 월급 인상률과 같죠.

    아래의 표는 2022년 1월 4일에 개정된 2022 교원 호봉별 봉급표입니다.

    2021년 1호봉 급여 167만 2800원에 비해서 2만 7200원이 인상이 되어 1호봉의 금액은 170만 원입니다.

    하지만 사범대나 교대 출신 교사는 임용과 동시에 1호봉 봉급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8~9호봉부터 시작하죠.

    2022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따라서 2022년 교사 초봉은 210만 원 언저리에서 기본급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면 250~260 정도가 되고 사학연금, 식대, 세금 등의 공제가 이뤄지면 대략 기본급보다 조금 많은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는 20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호봉표)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치원 교사라도 정교사는 일단 관력학과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출발 호봉부터가 다릅니다. 

    게다가 교사들은 기본급에 업무환경에 따라서 담임수당, 정근수당, 교사 성과급등의 수당 등이 더해지고, 통상적으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구보조 비등의 통상 수당이 더해지므로 실수령액은 2022년 교원 호봉표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높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사립인 어린이집들은 1호봉부터 시작하게 되며 별도의 수당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정 부분 국공립 교원과 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라든지 환경개선비 등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쩐지 역전되는 느낌이...

    20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2021년에 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3.8%가량 인상됐습니다.

    2022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은 없었습니다.

    처우개선비 인상은 0원으로 2021년과 마찬가지로 월 36만 원입니다.

    1호봉의 어린이집 교사는 기본급 202만 원에 처우개선비 36만 원을 지급받아서 238만 원 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앞서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에 비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수당 항목이 적다고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적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 연장반교사 급여로 책정된 것은 2022년에는 102만 5천 원입니다.

    누리 보조교사 급여 역시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로 책정된 102만 5천 원으로 2021년 대비 14000원 인상됐습니다.

    2022년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는 2만 원 인상되어 26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임신 혹은 질병으로 휴직하거나 휴가 등으로 대체교사를 두게 될 경우 대체교사 인건비 일급은 84320원이며 월급은 230만 3천 원입니다.

    어린이집 월급 실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많겠죠?


    다음으로 2022년 교육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월 말에 예산안을 정하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발표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대폭 올랐지만, 여전히 2%도 안 되는 1.4% 인상률에 그쳤습니다.

    교원도 공무원에 속하는 만큼 똑같이 호봉 인상률도 똑같이 1.4% 인상됩니다.

    2022 교육공무원 봉급표

    그럼 2022년도 교육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의 호봉은 1호봉부터 40호봉까지만 임금표에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교원이 근속연수를 30년을 넘겨서 40호봉을 넘어가면 봉급을 어떻게 책정할까요?

    보통 여교사들의 경우 교원 생활을 정년을 다 채우면 40호봉이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임용과 동시에 보통 8~9호봉에서 시작하기 때문인 데다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여교사들은 23살에도 임용되기 때문이죠.

    정년까지 62세니, 교사 40호봉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 봉급표에는 40호봉 이상은 표기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0호봉을 넘어가면 교원 근 가호 봉이라는 것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2022년 근가호봉은 72,900원입니다.

    근가호봉은 딱 공무원 봉급 인상률대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서, 매년 정해지기 나름입니다.

    2022 교원근가호봉은 2022년이 돼야 정해져서 72,900으로 확정됐습니다.

    아무튼 만약, 41호봉이 되면 40호봉의 봉급에 72,900원을 더해주면 41호봉의 봉급이 됩니다.

    42호봉인 경우 40호봉 봉급+ (72,900*2)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45호봉까지만 근 가호 봉이 계산됩니다. 


    2017년 8월 29일 2018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2.6%로 발표되었죠.

    그 뒤로 약간의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예산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때 공무원 봉급 인상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18년 보육료 인상안도 통과가 되었어요.

    보육료는 7.2%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퍼센트로 사상 최대의 인상률 때문에 관련 협회의 빈발이 거셌습니다만 반년이 지난 지금은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 원으로 인상되려면 매년 15%~16%로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합니다.

    정작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 급여 인상은 3%대 이상 인상이 힘들죠.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호봉표 상의 보육교사들의 직접적인 월급 인상률인 호봉 인상률은 2017년과 마찬가지로 3.5%만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의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공무원 봉급표 규정인 공무원 보수규정의 별표에 정한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사립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 및 조리원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죠.

    2019년 사립유치원 호봉표(위)

    사립유치원 호봉표입니다만....

    일반 기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사실 사립유치원 원장 마음대로입니다.

    자르든 말든... 호봉 챙겨주면 감사.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에 시달린다고 하는군요.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원장도 힘들 것이고, 박봉의 근로자도 힘들 것입니다.

    재원이 충분하면야 다들 해피하겠죠?

    그런데 그 재원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올까요?

    보육료 부담을 학부모에게 하면 무상보육 취지가 무색하고... 무상보육 울 하자면 결국 국민 혈세가 나가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PS. 2019 보육교사 호봉표입니다.

    PS. 2018년 보육교사 호봉표 공식 발표 버전입니다.

    2018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표가 발표되어서 첨부.

    2018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표나 사립유치원 교사 호봉표 같지만 아직 정확히 발표되진 않았어요.

    대신 2017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표를 올려둡니다.

    2019 교사 호봉표

    그리고 2018년 국공립유치원 교사 호봉표도 함께 올려둡니다.

    이 봉급표는 공무원의 봉급표입니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월급이 사립유치원 교사 월급보다 많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근무 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입니다.

    처우개선비가 2017년은 53만 원이지만 2018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은 59만 원이며 2020년까지 83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환경개선비는 월 22만 원 수준입니다만 2018년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인상은 계획이 없지만 향후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이제 보육 교사할만하겠군요.

    2020년에는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니 월 209만 원이 최저월급에 처우개선비 등을 합치면 월 300만 원 월급 시대니... 웬만한 7급 공무원 초봉보다 좋겠군요.

    어떤 블로거가 보육교사 20호봉 예를 들었다가 겁나게 까였던데요. 50 먹고도 보육 교사할 수 있냐고 말이죠.

    사실 2015년에 보육교사와 국공립유치원 교사 월급 비교 예시에서 국공립 유치원 교사 월급은 한 20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예를 들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표는 초임 급여 수준을 예를 들어 맞비교를 한 기사를 봤는데요.

    어린이집 교사 급여  

    공무원의 정교사는 호봉획정으로 7~8호봉부터 시작하니 20호봉 이래 봐야 36살 안팎일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육 교사해서 36 정도에도 교사로 일하고 있다면 20호봉은 안되어도 16호봉은 되겠죠?

    그렇게 비교해야지... 어찌 엉뚱하게 비교해놓고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건 또 다른 국민 혈세 낭비는 아닐지 궁금하군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경영이 힘들다고 빼엑~  

    최저임금 인상이 16% 넘어가는데 왜 보육료 지원은 7.2%만 하냐고 난리인 거죠.

    자선사업들만 했답니까?

    마진 없이 보육료 받으면 100퍼센트 보육교사 인건비로 민 지급해왔나 보죠?

    인건비 싸움인 서비스 업종 일터... 그들이 사명감만으로 교육 사업한 건 아닐 테고 보육교사들 최저임금으로 부려먹으면서 사리사욕 채우던 게 안 채워지니 빼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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