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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직장

공무원 직급체계 급수 직위, 교사, 판사, 검찰 검사 직급표, 군인 계급, 경찰 계급도 의전서열 조선시대 품계 비교

by sk1st 꽃 나무 별 2022. 5. 8.

목차

    공무원 직급체계 급수 직위, 교사, 판사, 검찰 검사 직급표

    공무원은 넓은 의미로 행정부 공무원 이외에 사법부, 입법부에 종사하는 분들도 공무원에 속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굳이 굳이 비교되어 있지 않은 이들의 서열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서열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위치 정도라고 이해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인, 경찰, 교도관, 소방관 등은 명확하게 계급으로 상하 구분이 있는 조직입니다.

    반면에 교사,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 등은 계급이 없고 호봉만 존재하죠.

    검찰이나 판사도 계급은 없습니다.

    검사장, 부장판사 같이 불리는 것은 직위이지 계급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직위가 계급이 되는 세상이죠....)

    일반직 공무원이나 우정직 공무원, 공안직 공무원은 급수로 계급이 나뉘어있습니다.

    1급~9급으로 표기가 됩니다.

    경찰 계급을 이 급수에 대응을 시키려면 1계급이 남아서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방관 계급은 더 이상합니다.

    경찰 계급의 경위나 소방 계급의 소방위가 같은 직급입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 급수로 대응할 때 경위, 경감은 6급으로 분류됩니다.

    반면에 소방위는 7급으로 분류됩니다.

    군인 계급은 더 심하죠.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준사관 까지 나뉘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 군인의 하사나 중사가 일반 공무원의 급수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의전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7급 8급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말단 직원까지 서열이 비교된 규정이나 법령이 없습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군정시대에 정해진 법령이 현재의 국민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굳이 이들을 급여 수준, 관습적 대우 등을 감안하여 비교해보았습니다.

    하는 김에 조선시대 품계까지 한 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직급과 직위 차이

    검찰 조직은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이라 합니다.

    검찰은 직급이나 검찰 계급이 없습니다.

    검사에겐 직위가 있습니다.

    검사의 직위는 검사장 고검장 부장검사 등등으로 불리는데 왜 계급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명칭은 어디까지나 직위일 뿐입니다.

    군인 계급체계에서 대장은 계급이지만, 합참의장은 직위가 됩니다.

    공무원 직급체계

    일반 행정직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일반직렬 공무원의 직급체계는 1급부터 9급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승진이라하면 바로 이 급수가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 교도관, 소방관 등은 자체적인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계급은 말단인 순경으로 시작해서 치안총감이 최고 끝판왕이 됩니다.

    소방관 계급과 교도관 계급은 위의 비교표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교원 교사 계급 직급.

    교사도 대표적으로 계급이 없는 공무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직원 구분에 의하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교장만큼은 특별하게 공무원 직급에 상응할 때 5급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사는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우합니다.

    교감, 부장교사, 수석교사 같은 직책에 대해서는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군인 계급체계

    다른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 직급표에 대응하기 힘들지만 군인의 계급체계를 대응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일본군 장교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기형적인 법률 때문에 대위가 5급 공무원에 대응됩니다.

    물론 대위가 5급 공무원으로 대우받는 것은 전시로 가정합니다만...

    과거에는 그것을 근거로 그렇게 군림하던 시절이 있었던 역사가 있죠.

    소위는 7급에 해당하다 보니, 부사관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8급 이하에 빼곡히 채워져야 합니다.

    군 계급 규정상 아무리 나이 많은 원사도 소위보다 하위계급이기 때문이죠.

    경찰 계급에서 치안정감은 차관보급으로 분류되지만, 같은 레벨인 소방정감은 1급 공무원입니다.

    부서의 파워가 수장의 권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유독 똑같이 최고 계급장 4개짜리 군인의 대장은 장관 대우를 받습니다.

    별 2개짜리인 소장이 소방공무원의 수장인 소방정감 하고 맞먹는 레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국무총리훈령 157조의 법적인 근거에 따르면 군인 의전 예우는 황당합니다.

    준장은 1급, 중령 대령은 2급, 소·중·대위 소령은 3급, 상사 준위는 4급, 하사 중사는 5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 놓은 만행입니다.

    폐지되었냐고요? 전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경력관, 지도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계급

    이 표에서 이들 공무원의 급수를 나눈 기준은 인사혁신처 예규 제5호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 계급 구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라든지 연구사는 6급 이하. 지도관은 5급 이상에 해당합니다.

    전문경력관은 가군, 나군, 다군의 호봉에 따라 급수가 상당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양한 공무원의 계급을 하나의 표에 대응시키려다 보니 실제 현업에서 느끼는 체감과 일반 국민이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암울한 역사 (일제 잔재, 군부독재)로 인해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 각자가 느끼는 정의감이 달라서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대략적인 참조에만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4. 국무총리, 5. 장관, 6. 차관, 7. 정무직 공무원

    각 부처 장관의 의전서열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재경부, 교육부의 경우 부총리가 있기 때문

    현대 공무원 계급과 조선시대 품계 비교

    조선시대 계급 중 벼슬의 관직 품계도 공무원 서열비 교표에 포함시켜보았습니다.

    조선시대 품계 계급의 상세 관직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를 가끔 영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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