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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관음사 소유권 인정 부석사 패소

by sk1st 꽃 나무 별 2023. 10. 27.

목차

    대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관음사 소유권 인정으로 부석사 패소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배경

    대법원에서 고려시대의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불상은 한국 절도단이 일본 사찰인 관음사에서 훔쳐와 한국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부석사는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의해 약탈되었다고 주장하며 원래 소유자인 부석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관음사와 한국 정부는 부석사가 불상의 원래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관음사 소유권 인정

    1심에서는 부석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는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의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절취나 강취도 소유의사 점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득시효는 한국과 일본 모두 인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파장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소송이 시작된 지 약 7년 반 만에 내려진 것으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분쟁에 일단락이 찍혔습니다. 현재 이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회적·문화적 영향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소유권 문제를 넘어 문화재 보호와 국가 간의 관계, 역사적 분쟁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번 판결이 어떤 방식으로든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 관음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절도 사건과 과거 약탈 배경

    2012년 10월,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의 관음사(간논지) 사찰에서 불상 2점과 대장경 1점을 한국인 절도단이 훔쳐 한국에 반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불상 1점은 이미 반환되었고, 대장경 1점은 현재까지 행방이 불명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불상은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이 불상은 본래 서산의 부석사에 봉안되어 있던 것입니다.

    부석사는 이 불상이 과거 왜구의 약탈로 빼앗긴 문화재이므로 원래 소유자인 부석사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1330년 2월에 32명이 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 불상이 부석사의 소유였던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문화재의 이동과 기록의 부재

    그러나 이 불상이 어떻게 쓰시마의 간논지 사찰에 이르게 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1526년에 쓰시마의 간논지 사찰에 이 불상이 봉안되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외에는 다른 사료나 고고학적 증거가 없어 판결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소유권의 문제를 넘어, 문화재의 이동과 그 배경,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인 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문화재 소유권과 역사적 문맥

    부석사와 관음사, 그리고 두 나라 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소유권 분쟁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를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더욱 복잡한 이슈로 다가옵니다.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왜구의 약탈로 인해 이 불상이 빼앗겼다는 사실이 문화재 보호와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소유권 분쟁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복잡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 그리고 이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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