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장 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제외
근로기준법 제4장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법률 제12527호, 2014.3.24. , 일부개정 / 시행 2014.3.24.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산업폐기물 같은 법이다. 근로기준법상 독소조항의 끝판왕이다. 이 법은 염전 노예같은 노동을 강요케 할수 있는 초강력 ..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