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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봉급표 2024: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급여 상세 안내
2024년도 교사 봉급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교사들의 월급과 연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급여는 교육부에서 정한 공통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문에서는 국공립학교 교사의 급여를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도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봉급표 2024: 호봉제도와 기본급
교사의 급여는 호봉제에 의해 결정됩니다. 호봉은 교사의 경력과 학력, 자격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사 봉급표 2024 기준으로 1호봉의 교사는 기본급으로 매달 1,806,700원을 받습니다. 이 기본급 외에도 정근수당, 정기승급수당, 명절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 실제 수령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된 경우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9호봉으로 시작하지 왜 1호봉으로 시작하냐? 사범대 안 나온 교사도 있냐? 싶겠지만 사실 사범대나 교대 나오지 않고도 교사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사범대만 나왔다고 9호봉을 쳐 주는 것도 아니고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8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일반대 출신에 비해 사범대나 교대 나와서 올라가는 호봉의 차이는 1호봉에 불과합니다. 4년제 일반 대학만 나와서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면 일단 8호봉으로 시작합니다. 교대나 사범대 출신이면 1호봉 추가 이런 식이기 때문입니다. 2년제 대학 나와서 교사? 할 수도 있죠. 전문대 유아교육과 출신은 유치원 교사가 됩니다. 대신 호봉이 -2호봉 됩니다. 교대도 아니고 사범대도 아니므로 학령 산정에서 -2호봉이 됩니다. 6호봉이죠. 그래서 교사가 딱 9호봉에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6호봉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드물지만... 그럼 6호봉부터 표기하지? 준교사나, 실기교사는 5호봉부터 시작입니다.
국공립 대학교 교원은 조교 호봉 시작이 1호봉일 수 있다지만, 교사 봉급표 2024에서 1호봉의 존재의미는 잘 모르겠네요.
2023년 국립대 교수 연봉 2023 대학 교원 조교 월급 호봉 획정 방법 직급
교육행정직은 그들대로 일반공무원 봉급표에 준해서 지급받기 때문에 교행은 교원이지만, 교원 봉급표 2024를 따르지 않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월급
교사의 급여는 교육 단계에 따라 차이가 없으며, 호봉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가 같은 호봉에 있다면 급여도 동일합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도 국공립학교 교사의 급여표에 준해서 급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봉 산정 기준: 초임교사 호봉 획정 기준
초임교사 호봉 획정기준은 차후 좀 더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4년제 대학 졸업: 일반적으로 1호봉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사가 되려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보통 호봉 획정에서 (학령 - 16) 하면 0이 되므로 1호봉에서 시작합니다. 학령이란 초등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일반대 4년이 16년이 됩니다. 적어도 교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은 나오란 뜻입니다. 2년제 나왔으면 함량 미달이므로 -2년을 먹고 시작합니다.
- 정교사 2급 자격증 보유: 기본 8호봉이 추가됩니다. 정교사 1급 자격증은 9호봉이지만, 정교사 1급은 경력직 신입입니다. 교직 경력이 있어야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기교사, 준교사는 5호봉으로 책정됩니다. 영양교사조차 8, 9호봉인데 실기교사라는 이유로 5호봉입니다.
-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졸업: 1호봉이 가산됩니다. 사범대, 교대를 나와도 정교사 2급 자격증은 있어야 교사로 임용됩니다.
따라서 4년제 교대를 나온 초임 초등학교 교사는 학령 0호봉(16-16) + 정교사 8호봉 + 교대출신 1호봉이 더해져서 초임호봉은 9호봉이 됩니다.
교원 근가호봉과 교사 근속가봉이란?
교원의 급여 체계 내에서 근속가봉과 근가호봉은 교사들이 경력을 쌓아가며 받게 되는 기본급의 증가를 규정합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특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더 높은 호봉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교직 이수, 교육대학원 졸업 여부, 군 복무, 임용 전 경력 등이 포함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는 대부분 8~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사 봉급표 2024에 따르면 호봉이 40호봉까지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정년은 60세까지지만, 교사는 62세까지입니다. 이마저도 공무원 65세 정년연장에서 가장 우선 혜택을 받는 공무원 직렬이 교육공무원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교사 정년은 65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사 퇴직 나이 교육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일반 여성의 경우 교대를 나와서 곧장 임용된다고 가정하면 만 22살(생일 늦어서)에 임용돼서 만 65세까지 42년을 교직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 놓고 봐도 만 62세에 정년퇴직을 한다 해도 40년을 교편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대를 나와서 임용됐으니 9호봉에서 시작했고, 퇴직할 즈음에는 49호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 봉급표에는 40호봉까지만 나와 있죠. 때문에, 40호봉을 넘어서는 근속 교원들의 봉급을 측정하기 위해서 근가호봉, 근속가봉 봉급표가 매년 별도로 발표됩니다. 어차피 전년도의 교사봉급표 근호봉에 당년 공무원 봉급인상률만큼을 인상한 금액이 됩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교원 봉급표와 근가호봉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도에 접어들면서 교사들의 급여 구조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사 개개인의 경제적 보상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교원 근가호봉 봉급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교사들이 자신의 급여와 경력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속가봉과 근가호봉의 차이점
- 근속가봉: 교사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호봉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때마다 호봉이 상승합니다. 최대 10호봉까지 상승 가능하며, 이후에는 최고 호봉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가호봉=근속가봉과 동일합니다. 둘 다 각각 근속가산호봉(근가호봉) 혹은 근속가산봉급표(근속가봉)의 줄임말입니다.
2024년 교사 근속가봉 봉급표
2024년 교사 근속가봉과 이에 따른 월 봉급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금액 변화: 2023년까지는 1호봉 당 가산금액이 74,100원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7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맨 마지막 호봉의 기본 봉급: 40호봉 기준으로, 기본 봉급이 5,821,200원에서 조정되었습니다.
- 41호봉에 해당하는 교원의 근가호봉: 5,897,2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024년 교사 근속가봉에 따른 월 봉급액
근속가봉 호봉 (=근가호봉) |
2024년 교사 근가호봉 봉급표 |
근가 1호봉 | 5,897,200 |
근가 2호봉 | 5,973,200 |
근가 3호봉 | 6,049,200 |
근가 4호봉 | 6,125,200 |
근가 5호봉 | 6,201,200 |
근가 6호봉 | 6,277,200 |
근가 7호봉 | 6,353,200 |
근가 8호봉 | 6,429,200 |
근가 9호봉 | 6,505,200 |
근가 10호봉 | 6,581,200 |
교사 봉급표 및 2024 근가호봉(근속 가산 호봉)
장기적인 근속은 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교사들은 근가호봉을 받게 되며, 이는 근속 가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사의 급여 구성 요소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의 교사가 받는 시작 호봉 및 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로서 자신의 경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원 봉급표와 근가호봉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경력 목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사 봉급표와 2024년 근가호봉에 대한 이해는 교사 개인의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경력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급여와 경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직과 교사의 차이
교육행정직원은 일반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며, 교사 봉급표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이는 교육행정직원이 교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되는 방법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교원자격증 여부입니다. 교직 수업을 들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교대, 사범대는 당연하지만, 일반대는 교직이수 과정을 통해서 교직과 관련된 학점을 채우면 졸업과 동시에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교직 이수를 못했다면, 교육대학원으로 진학해서 수료하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임용고시를 치를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한 2년제 대학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대학원에서 2년을 낭비하는 것 같겠지만, 석사 학위 소지의 경우 그만큼 호봉을 쳐줍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 출신들 중에서도 교육대학원을 나와서 임용고시를 노리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교사의 급여는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며, 교사마다 다른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호봉제도는 교사의 경력과 학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이러한 급여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경력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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