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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돈을 벌면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죠. 매달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이 공제되어 나와서 '왜 이렇게 적게 받는 건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근로소득세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세'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며,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의 범위는 광대하며, 일용직 노동자부터 개인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3.3%를 먼저 제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사실 종합소득세든, 근로소득세든 다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율은 종소세, 갑근세 동일합니다. 대신 공제 범위가 다를 뿐입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간편 장부 또는 복식부기 대상이 됩니다.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 장부 대장자로 혼자 홈택스에서 끄적끄적해서 납부해도 되지만, 7500만 원이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므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안되면 세무사에 맡겨야 합니다. ㅜㅜ.
2023년 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 세율은 총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고, 이 각 구간에 따라 최소 6%부터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에는 근로소득 세율이 조정되었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는 6%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넓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 구간도 1,200만 원 ~ 4,600만 원에서 1,400만 원 ~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세금 부담이 약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 세율표
과세표준 | 종합소득 세율 근로소득 세율 | 누진공제액 (단위 만원) |
1,4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 |
10억원 초과 | 45% | 6594 |
근로소득이 연 10억이 어딨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꽤 됩니다. 이재용 회장도 근로소득세 납부자입니다. 동시에 종합소득세 납부자기도 하지만요. 기업 오너들도 법인을 운영하든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동시에 배당소득이나 기타 금융소득도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내지요.
위 표에 근로소득세율표라고 했지만 사실 소득세율표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금융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소득세율 자체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달라집니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14.0%였으나, 2023년에는 더 낮아졌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의 이자/배당 소득 실효세율은 15.4%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위의 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근로소득세 계산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고,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15% 세율을 적용받아 1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계산하려면?
복잡한 근로소득세 계산을 더 쉽게 하려면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조회/발급', '간이세액표' 메뉴를 찾아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근로소득세 계산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조금이나마 근로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블로그에서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학생, 취준생, 프리랜서, 은퇴 후 일용직으로 활동하는 분들 등,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일용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 일용직이란?
먼저, 일용직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당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 일용직, 1일 알바, 아르바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일용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원칙입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세의 계산
2023년 일용직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일급여액 계산: 일당에서 시작하여 이를 일급여액이라 합니다.
- 기본공제 적용: 일급여액에서 기본공제인 15만 원을 빼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로 빼주어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지방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3.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일급여액: 20만 원
- 기본공제 적용: 20만 원 - 15만 원 = 5만 원 (과세표준)
- 산출세액 계산: 5만원 * 6% = 3,000원
- 세액공제 적용: 3,000원 *(1-0. 55) = 1,350원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계산: 1,350원 * 10% = 135원
따라서, 이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세로 1,350원, 지방소득세로 135원, 총 1,485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세금을 제한 금액이 됩니다.
4. 홈택스를 이용한 계산 방법
요즘에는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하여 보세요. 해당 표에서 자신의 월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를 확인하면,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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