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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직장

월차 연차 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일수 발생기준

by sk1st 꽃 나무 별 2023. 5. 22.

목차

    자유롭게 활동하는 프리랜서로서의 삶은 다양한 불안함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이 프리랜서라는 직업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휴가 문제는 프리랜서들이 가장 곤란하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프리랜서로서의 자유는 휴가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프리랜서에게는 연차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월차는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그것 또한 없습니다.

    제 자신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한 월차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더 많이 쉴 수도 있지만, 상세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경우 계약 기간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반대로 보면, 프리랜서는 월차 수당이나 연차 수당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 기준, 월차 수당 지급 기준, 그리고 연월차 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일수

    근로기준법 상 연월차 휴가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 휴가의 법적 근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휴가 일수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소 15일부터 시작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한 달 또는 1년 미만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프리랜서에게는 이 80% 이상의 출근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고용하는 회사들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을 뿐더러, 휴가를 챙기기 위해 너무 노력하다가 오히려 계약을 잃게 되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는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유급휴가라는 법적 보호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계약은 특정 기간과 프로젝트 완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IT 프리랜서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위와 같이 협의했더라도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을 받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결국,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가, 일명 '연차'는 근로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서는 이러한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월차 규정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주요 문제점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받는 방식, 그리고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 즉 연차수당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아 가외적인 문제인데, 검색 유입중에 근로기준법 경조사 휴가 일수를 많이들 검색하시던데, 어제 쓴 글에서도 지적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조사휴가를 따로 정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1.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월차 발생 기준)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에게는 월별로 1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무일이 전체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에 개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첫 1년 동안에는 총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발생기준 :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입사 1년간은 총 11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여된 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월차수당이라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차수당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연차 휴가와 관련된 이런 규정들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항상 근로자의 실제 근로 상황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주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문제

    이어서, 연차수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월차수당 지급기준)

    1)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초기 1년 근무 후,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3년, 5년, 7년 등 2년마다 1일씩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 3년이라면 16일, 5년이면 17일, 그리고 7년이면 18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2) 다음으로, 연차휴가는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도가 끝날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며, 이때 그 휴가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후에는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만이 남게 됩니다.

    3)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할 때,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하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연차수당으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때 지급되는 연차휴가 수당은 월급이나 퇴직금과 별개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가정하면, 2023년 1월 6일에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직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은 2022년 1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과 더불어, 2023년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인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같이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 직원이 3년 미만 근속자라면, 이 숫자는 15일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속년수가 더 길다면, 해당하는 휴가일만큼 연차수당이 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잉?

    당연히 누군가는, "2023년이 시작된 지 6일밖에 안 됐는데, 왜 1년치 연차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소규모 기업들은 연차수당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며 임금체납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월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1개월을 전부 근무해야 1개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연차 역시 마찬가지로, 전 1년간의 출근에 대한 보상이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사실 2022년 동안의 근무에 대한 보상이므로, 이 수당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월차는 월차 발생기준월로부터 1년안에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법개정 후에는 입사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만... 오히려 이 부분은 개정전이 더 유리했죠.

    3. 연월차 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연월차 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잔여일 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기본급, 고정적 및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 포함 ) /209시간

    평균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잔여일 수 ×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임금 / 기간일 수

    4. 연차수당 소멸시효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 기간 동안 축적되고, 사용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퇴직 시에는 해당 년도에 미사용 된 연차와 새롭게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그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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