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인상액 및 신청자격

by sk1st 꽃 나무 별 2023. 8. 15.

목차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4인 가구 기준 253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구원,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976,609 원
    • 2인 가구: 1,624,393 원
    • 3인 가구: 2,084,364 원
    • 4인 가구: 2,538,453 원
    • 5인 가구: 2,975,423 원
    • 6인 가구: 3,397,151 원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 거주 유형

    주거급여는 다양한 거주 유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임차료 발생하는 시설
    •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 + P

    P는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포스팅 마무리와 키워드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생활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혜택

    서론

    주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세 가지 주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가구 지원혜택

    임차가구 지원혜택은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가구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은 크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지원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주거급여 선정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주거급여 지원금액 기준임대료 및 실제임차료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0 25.5 20.3 16.4  
    2인가구 37.0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0 22.0  
    4인가구 52.8 40.7 32.3 26.4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실제임차료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연 4%로 환산한 실제임차료 계산 예시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입니다.

    지급방법과 시기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2. 자가가구 지원혜택

    자가가구 지원혜택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에게 주택 개량 및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특히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내에서 냉방설비, 입주청소, 소독을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주택의 노후도는 현장실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19개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3. 청년가구 지원혜택

    청년가구 지원혜택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지원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며, 자기 부담분은 가구원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 그리고 청년가구 모두 다양한 혜택을 통해 가정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자 주거급여 신청방법

    소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주거급여 신청 안내

    주거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자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신청해 보세요.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찾아가세요. 주민센터 직원에게 주거급여 신청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서 신청해 보세요.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거급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2. 신청 양식 작성: 주어진 양식에 개인 정보와 신청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신청이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신청접수 (읍, 면, 동):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내용이 접수됩니다.
    2. 소득, 재산 등 조사 (시, 군, 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3. 주택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 상태 및 임대차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보장결정 (시, 군, 구):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보장결정이 이루어집니다.
    5. 급여지급 (시, 군, 구): 보장결정된 내용에 따라 주거급여가 지급되며, 신청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아래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택조사에 대하여

    주택조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진행됩니다. 안내문을 통해 조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진행 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주택조사를 거부할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자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더욱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신청해 보세요.

    2024년 주거급여 달라진 인상금액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한 새로운 인상액과 변화된 선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변화로 많은 가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변화된 선정 기준

    2024년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보다 74만 가구 이상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가구들이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선정 기준 덕분에 이제는 소득 기준이 48% 이하인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

    새로운 선정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의 최대 지원 금액도 변화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서울, 경기/인천 지역, 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지역,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각 지역별 최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지역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

    • 1인 가구: 341,000원
    • 2인 가구: 382,000원
    • 3인 가구: 455,000원
    • 4인 가구: 527,000원
    • 5인 가구: 545,000원
    • 6인 가구: 646,000원

    경기/인천 지역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

    • 1인 가구: 268,000원
    • 2인 가구: 300,000원
    • 3인 가구: 358,000원
    • 4인 가구: 414,000원
    • 5인 가구: 428,000원
    • 6인 가구: 507,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지역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

    • 1인 가구: 216,000원
    • 2인 가구: 240,000원
    • 3인 가구: 287,000원
    • 4인 가구: 333,000원
    • 5인 가구: 344,000원
    • 6인 가구: 406,000원

    그 외 지역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

    • 1인 가구: 178,000원
    • 2인 가구: 201,000원
    • 3인 가구: 239,000원
    • 4인 가구: 278,000원
    • 5인 가구: 287,000원
    • 6인 가구: 340,000원

    이제 더 많은 가구들이 변화된 주거급여 인상액과 선정 기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의 다양한 측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거급여 지원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에서 최종 상세 금액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는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의 변화나 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따른 조정을 의미합니다.

    자가 가구의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가구에게 거주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는 주로 집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이때 지원범위와 금액은 집의 수선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가 가구 지원금액

    • 경보수: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며 3년 주기로 2세대 기준 최대 457만 원 지원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을 지원하며 6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 지원
    • 대보수: 지붕, 욕실, 주방공사 등을 지원하며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 지원

    하지만 이들 금액은 최대한도이며, 실제로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됩니다.

    2024년 변경된 선정 기준

    주거급여 2024년 변경된 금액

    2024년에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106만 원 이하
    • 2인 가구: 176만 원 이하
    • 3인 가구: 226만 원 이하
    • 4인 가구: 275만 원 이하
    • 5인 가구: 321만 원 이하
    • 6인 가구: 365만 원 이하

    만약 이러한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한 인상액과 선정 기준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은 소득 기준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로 인해 더 많은 가구들이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많은 이웃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 글은 기초생활자 주거급여에 대한 안내를 위한 것으로, 실제 신청 시에는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