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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경제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부동산 재산세 계산 방법

by sk1st 꽃 나무 별 2022. 2. 11.

목차

    2020년 1월에 작성된 글입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2019년 12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이런 발표가 나면 청약통장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란 재산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데 그걸 자꾸 찍어 누르려니 약발이 먹힐 리가...

    주택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파트 청약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매달 통장에 돈을 넣고 있지만, 정확히 아파트 분양 당첨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1순위 점수, 청약조건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분양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이 필수다.

    청약자격은 기본적으로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된다.

    당연히 1순위가 우선적으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1순위 인원이 청약 미달이 되면, 2순위에게도 기회가 돌아가지만 그럴 리가... 그럴만한 아파트는 청약 당첨 안 되는 게 낫다.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청약 미달이 되겠는가?

    그러니 가치가 있는 신도시나 인기가 좋은 지역, 단지 등은 1순위도 다 당첨되는 것이 아니니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주택청약 중에서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청약을 넣은 주택의 성격에 따라 확인을 하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국민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다.

    전용면적 25평형 이하의 주택으로 민영주택에 비하여 분양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만큼 청약 당첨 기준이 까다롭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 그 외 수도권 지역의 1순위의 조건:가입기간 1년, 납입 횟수 12회,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에 해당해야 한다.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조건

    국민주택 그 외 수도권 지역의 1순위의 조건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이다.

    청약 당첨 기회가 많은 반면 국민주택의 분양 가격보다는 분양가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1순위 조건: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무주택 세대주(1 주택 세대주도 가능),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예치금액 충족'조건이 추가로 붙는다.
    • 그 외 지역 1순위 조건:
      가입기간 1년, 납입 횟수 없음, 세대주, 세대원(무주택이 아니어도 됨), 기준 예치금액 충족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그 외 지역 1순위 조건

    기준 예치금액의 경우 지역별로 상이하다.

    아래의 표를 참조.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국민주택은 청약가점과 상관없이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이 선정 조건이다.

    전용면적 4 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
    전용면적 4 0㎡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
    으로 선정.

    민영주택은 청약가점과 추첨제를 동시에 사용하며, 상세한 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서울 청약 1순위 조건(민영아파트 기준)

    오늘 포스팅 주제는 서울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청약 조건 내용은

    당연히 민영아파트 기준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민영아파트에서 무주택자만 포함하면 되거든요.

    더 까다로울 게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민영아파트에서는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울시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에서는 꼭 무주택자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85㎡(25평) 이하 청약에서는 이 무주택 점수를 크게 보기 때문에 중요 변수가 됩니다.

    하여튼 서울지역의 청약 1순위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글 아래에 표로 좀 더 자세히 설명된 것을 첨부해 두었습니다만...

    텍스트로로 한번 주욱 설명해 놓은 것을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약자격은 일단 당연히, 청약자가 서울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모집공고일 이전, 전까지 서울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모집 공고일은 보통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개관 하루나 이틀 전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 오픈이 금요일이니 수, 목 정도에 공고일이 됩니다.)

    가끔은 몇 개월 전부터 서울에 살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약 1순위 조건에서 다른 지역 청약과 다른 점은,

    바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청약부금이든, 예금이든 뭐든, 하여튼 1년은 지나야 해요.

    그리고 서울지역에서 청약을 넣으면 통장 예치금 잔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5평(85㎡) 이하는 300만 원

    85㎡(25평) 초과 ~ 30평(102㎡) 이하는 600만 원

    30평(102㎡) 초과 ~ 40평(135㎡) 이하는 600만 원

    40평(135㎡) 초과는 1200만 원의 잔액 이 있어야 합니다.

    참 그리고 청약인의 나이가 19세 이상이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19세 미만이라도 할지라도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가능합니다.

    (십 대 가장 등)

    표 내용도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약 1순위에서 모두 분양이 되지 않고 2순위까지 떨어지면,

    통장 유무에 상관없이 청약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요즘 워낙 청약 과열인 곳이 많아서 쉽지가 않죠?

    여기까지 서울 청약 1순위 조건이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재산세 계산 방법 ▶자동계산기◀

    부동산 재산세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세,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보는 것인데, 대표적인 부동산 거래세는 취득세이며, 취득세 이외에 취득세 중 일부 (예전 등록세 해당분)에 20%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까지 부동산 거래세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에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외의 세금들이 있는데, 재산세 중 일부(도시지역분 제외)에 2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있고, 사업소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주민세(재산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에 20%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는데, 마지막 기타에는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와 증권거래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소 복잡한 부동산 재산세를 내야 할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놓지 않으면, 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세 계산 방법을 몰라도 간단하게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여 미리 부동산 재산세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도움이 되실만한 자동계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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