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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직장

근로자의날 초등학교 쉬나요? 유치원, 어린이집, 은행, 공무원, 택배, 병원 휴무 여부

by sk1st 꽃 나무 별 2024. 3. 30.

목차

    근로자의 날 초등학교 쉬나요? 유치원, 어린이집, 은행, 공무원, 택배, 병원 휴무 여부

    5월 첫째 날이자 근로자의 날, 과연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실 이 날이 법정공휴일인지 아닌지, 어떤 기관이나 업체가 쉬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인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국가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설정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 날에도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 월급제는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쉬나요?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의 경우 정상 근무를 합니다. 따라서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학교 교사들이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교육부 소관이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일반적으로 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특별휴가로 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 공무원이 쉬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 쉬나요?

    요즘 같이 양부모가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부모들의 휴일과 아이들의 휴일이 맞물리지 않으면 복잡한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부모님들에게 휴일이라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로자의날 초등학교 쉬나요? 유치원, 어린이집, 은행, 공무원, 택배, 병원 휴무 여부
    근로자의날 초등학교 쉬나요? 유치원, 어린이집, 은행, 공무원, 택배, 병원 휴무 여부

    그러나 만약 부모님들 중 한 명 또는 두 분 모두가 근로자의 날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얻지 못한다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세우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날에도 초등학교가 일반적으로 정상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인 교사들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날 휴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사들이 봄과 가을에 '임시 방학'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야 휴무인 근로자 부모들의 요청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지들이 놀고 싶어서지요. 부모의 마음은 근로자의 날이라도 애들 없이 온전히 쉬고 싶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임시 방학은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방학일 수를 줄여서, 특히 휴일이 많은 5월과 10월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모든 학부모들에게 반갑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임시 방학이 부모들의 휴일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여러 불편함 때문입니다. 특히, 이 임시 방학 후에 교사들의 SNS를 보면 해외여행을 즐긴 모습들이 종종 공유되는데, 이는 일부 학부모들로서는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시 방학이라는 제도는 일반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준비와 관련된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별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임시 방학이 꽤 자주 운영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근로자의 날에 아이들이 학교를 쉬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사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통이나 공지가 오기 전에도 일단 아이들이 쉰다고 가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욱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지금도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직장에서의 업무,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근로자의 날에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근로자의 날 우체국 하나요? 택배는 쉬나요?

    우체국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를 합니다. 우편 접수와 우체국 예금, 보험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우편배달을 제외한 특급우편물, 우체국택배,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 선거 관련 우편물은 정상 배달합니다.

    택배는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배달, 접수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택배사 별로 정책이 다르므로, 실제 이용 시에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쉬나요?

    그 반대로 은행(시 금고 등 관공서 업무를 하는 곳은 일부 정상운영)과 주식시장은 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의 근로자가 휴무를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증권회사 그리고 놀랍게도 주식시장은 민간 사기업이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은행은 휴무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구요.

    근로자의 날 병원, 어린이집 쉬나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대부분 정상진료를 합니다. 특히 응급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대기하지 않고 치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은 휴일에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병원이나 어린이집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도 어린이집도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휴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앞서 학교 쉬나요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좀 보내놓고 개인정비를 하고 싶은 부모들의 욕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출근하느라 병원에 가지 못해서 아팠던 질병을 병원에서 진료 보고 싶은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개인병원 및 어린이집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을 약속하고 병원은 진료를 하거나, 어린이집은 운영을 하는 등의 결정을 오너인 원장들이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이러한 이유들로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해야 하는 업종의 종사자들에게는 통상임금의 150%, 시급제 근로자는 250%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출근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로 다른 날에 휴무로 대신 갈음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150%인 만큼 대체휴가도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1.5일 휴가를 줘야 하는 것이죠. 이런 소수점을 직원에게 주고자 할 때 자영업자들은 인간이하로 치졸해지죠.(아~ 저도 사장으로 10년 일했습니다. 저도 그런 맘이 들었어요. 제대로 대해줬지만, 그러다 망했습니다. 좃소기업이 인건비 잘 주고, 근로시간 잘 지키고, 복지 퍼주면 기업이 망하더군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리 녹록하지 않아요. 망할만했으니 망했다 생각합니다. 잘하지 그랬냐고 비난하지 마세요, 넌 잘할거 같냐?)

    이를 지키지 않고 신고당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법은 우습습니다. 대체 휴무일을 주는 것만 해도 혜자죠. 그냥 출근시키는 악덕업주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차피 법이 저래도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뉴스에 날 정도로 미미하거든요.

    요약하자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를 위해 설정된 날이지만, 그 적용 대상이 모든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에 따른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에 어떤 기관이나 업체가 운영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나 교사 등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들의 근로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기관과 학교, 병원 등은 사회적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에도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근로를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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