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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직장

지방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

by sk1st 꽃 나무 별 2024. 6. 8.

목차

    지방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근속승진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공무원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경력 관리를 통해 공무원은 조직 내에서 점진적으로 승진하여 더 높은 책임과 역할을 맡게 됩니다. 승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각 계급별로 요구되는 최소 재직 기간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재직 연수와 근속승진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근속승진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공무원들이 성공적으로 승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지방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

    지방 공무원의 승진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합니다. 각 계급별로 요구되는 최소 재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3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2년 이상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이 기간에는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근속승진

    공무원 근속승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 재직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속승진과 관련된 주요 조건들입니다:

    1. 강등 또는 강임 된 공무원:
      •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 연수에 포함됩니다.
    2.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
      • 퇴직 당시 계급 이하로 임용된 경우,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 연수에 포함되며, 이는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 기간으로 한정됩니다.
      •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 연수에 포함됩니다.
    3.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특수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은 재임용되기 전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4.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국가공무원으로 강임된 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이 해당 승진 계급의 재직 연수에 포함됩니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공무원 임용령 개정이유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인사운영 관련 위원회의 통합,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요건 완화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개정된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아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 전후 비교

    계급 9급 → 8급 8급 → 7급 7급 → 6급 6급 → 5급 5급 → 4급 4급 → 3급 최소기간
    개정 전 1년 6개월 2년 2년 3년 6개월 4년 3년 16년
    개정 후 1년 1년 1년 2년 3년 3년 11년

    상세 개정 내용

    제31조제1항 개정 사항

    •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직하여야"를 "재직해야"로 수정
    • 제1호 각 목의 변경 내용:
      • 4급 및 5급: 3년 이상
      • 6급: 2년 이상
      •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제31조 제1항 제2호 개정 사항

    • 우정 2급: 3년 이상
    • 우정 3급, 우정 4급, 우정 5급 및 우정 6급: 1년 6개월 이상
    • 우정 7급, 우정 8급 및 우정 9급: 1년 이상

    시행일

    이번 개정된 공무원 임용령은 2023년 12월 26일에 개정되어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 이후로는 새로운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적용됩니다.

    이번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단축됨에 따라 더 많은 공무원이 빠른 승진을 통해 경력 개발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요약

    지방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각 계급별로 요구되는 최소 재직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강등, 재임용, 특수경력 등을 통해 해당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승진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근속승진 제도는 공무원의 경력 관리와 승진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력 계획에 맞추어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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