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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직장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근로시간 계산법 야간근로 시간

by sk1st 꽃 나무 별 2024. 1. 23.

목차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근로시간 계산법 야간근로 시간

    연장근로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 지급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노동 환경에서 연장근로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장근로 기준과 최근에 변경된 기준을 비교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야간근로 시간

    기존의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시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돼 있습니다.

    • 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제 50조.

    때문에 기존의 규정에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일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루의 연장근로시간 합이 주 12시간을 넘을 경우, 이를 연장근로 한도 초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주 40시간 정규 근로 + 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근로자의 일일 근로 부담을 줄이고, 규칙적인 근로 패턴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연장근로 판결은 이 근로기준법의 해석을 다르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 근로시간은 그런 거 우리도 알아! 우리보다 니들이 법을 더 잘 알아? 이 판결은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행정해석인 거잖아? 하루 21.5시간을 근무시켜도 연장근로수당만 제대로 쳐주면 될 거 아냐?"

    그렇습니다. 이 씁Bird들은... 사회에서 일해 본 적이 없는 Baby들이라 근로를 아주 잣같이 아는 귀족들이라 돈만 놓고 판결한 모양입니다. 사람이 로봇이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대한민국 대기업 빼고, 중견기업... 까지 그래 빼주고...ㅈㅅ기업들 치고 야근수당 제대로 챙겨주는 회사나 있습니까? 포괄연봉제라는 법에서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것도 지들 ㅈ꼴2ㅣ는데로 해석하는 게 중소기업 사장들인데 말이죠.

    근로시간 계산법근로시간 계산법

    최근 변경된 연장근로 시간 기준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봅니다. 즉, 일주일을 통틀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긴 것만이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이 시간이 주 12시간 이내이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연장근로의 기준을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더 긴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1일 21.5시간 근로시간 계산법

    그런데 언론들이라든지, 일부 블로거들이 주장하는 1일 21.5시간 근로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아니 8시간 초과하고 주 52시간만 넘지 않아도 되면, 24시간 일을 시켜도 되는 거 아님? 21.5시간이나 24시간이나?

    이 21.5시간 근로시간도 법을 웃기게 해석해서 억지로 극한적인 상황으로 빗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조항인 54조에서는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제54조(휴게)

    따라서 24시간 중 16시간에 대해서는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그러면 22시간이지만,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니까, 2시간 30분은 어쨌든 휴게시간을 줘야 하니까 이런 엉터리 근로시간 계산법으로 21.5시간이 1일 최대 근로자를 쥐어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야간근로 시간야간근로 시간

    판결한 판새나 노동계다 둘 다 빡대가리들입니다.

    노동자의 건강보다 자신의 푼돈에 더 민감한 돼지사장들은 이 판결을 이렇게 볼 것입니다.

    "오? 하루 20시간씩 이틀만 출근시켜서 일 시키면 야근수당 안줘도 돼네?(야간 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시에 해당합니다.)"
    "2명 더 고용해서 마찬가지로 20시간씩 일시키면 생산성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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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기준의 영향

    이러한 기준 변경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건강, 그리고 고용주의 인력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의 연장근로 평가는 근로자에게 더 유연한 근무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반면에 하루에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근무할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이는 특히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직종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관리와 인력 배치에 있어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적절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기준 변화는 근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 양쪽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생산성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균형 잡힌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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