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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2024년이 여름이 됐습니다. 2023년 5월이죠. 곧 7월이 다가옵니다. 매년 1월과 7월이 되면 공무원 카페에서는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일 때 공무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많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거 제대로 마님께 보고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신지, 맘 카페 같은 데에는 이 공무원 정근수당의 지급일을 궁금해하는 맘들의 질문이 간혹 올라오곤 합니다. 도대체 이 정근수당이란 것이 뭐길래 많은 공무원들이 휴가나 휴직 때 정근수당의 지급 여부를 궁금해할까요?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
우선 2023년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예산 범위 안에서 근무년수에 따라 1월과 7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더 받는 것입니다. 지급금액은 다음 정근수당 계산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때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의 정근수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연수 |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비율 |
1년 미만 | 지급 없음 |
1년 이상 2년 미만 | 월봉급의 10% |
2년 이상 3년 미만 | 월봉급의 15% |
3년 이상 4년 미만 | 월봉급의 20% |
4년 이상 5년 미만 | 월봉급의 25% |
5년 이상 6년 미만 | 월봉급의 30% |
6년 이상 7년 미만 | 월봉급의 35% |
7년 이상 8년 미만 | 월봉급의 40% |
8년 이상 9년 미만 | 월봉급의 45% |
9년 이상 | 월봉급의 50% |
위 표에 따르면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군대를 다녀온 경우 신규 임용자라면 3년 미만으로 계산되어 월봉급의 10%의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근무연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지급액은 5%씩 증가해서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 되면 월급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특히 1월이나 2월에 설날이 끼면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혹은 성과상여금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가슴 따뜻한 명절을 맞게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예외 상황
정근수당도 공무원 명절휴가비처럼 휴가 중인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만,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출산휴가 중인 교사 정근수당이나 공무원 정근수당은 지급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 및 군인 정근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산휴가 중인 경우는 근무 상태로 간주되어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로, 근무 상태에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근무 중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근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신청 절차
공무원 정근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직 직후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지급이 누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휴가 중이거나 근무 중이 아닌 경우에도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누락되었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빠르게 문의하여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무원 정근 가산금
공무원 정근수당은 꽤 목돈이지만, 정근 가산금은 푼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산금을 연 단위로 모으면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정근 가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근수당과 마찬가지로 정근수당 가산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별표 2의 지급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 | 지급액 |
5년 미만 | 30,000원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군인만, 군인 제외 공무원은 5만원)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만원 |
20년 이상 | 10만원 |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공무원(군인 정근수당은 하사부터)은 매월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가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정근수당은 하사에게도 월 30,000원이 지급됩니다. 고위 장교까지 최고 100,000까지의 가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근수당은 매년 1월, 7월에 정근수당으로 목돈이 지급되고, 정근 가산금은 매월 월급에 지급됩니다.
결론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보상 중 하나입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이 달라지며, 특히 휴가나 휴직 중에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만, 육아휴직 중에는 지급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지급되는 정근 가산금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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