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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직장

공무원 여비규정 2023년 교사 관내 관외 출장 지급 교통비 숙박비

by sk1st 꽃 나무 별 2023. 5. 9.

목차

     2023년 공무원 여비 규정 관외 출장 지급 교통비 숙박비

    제목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이라 했는데 여비라고 하니까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나네요. 괜히 여비를 주겠습니까? 여행경비로 해석될 수 있지만, 공무원 관내 출장비, 혹은 공무원 관외 출장비 등을 공무원 여비라고 표현합니다. 공무상 여행도 여행이니 여행경비지만 엄연히 "공무상"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공무원 여비에는 교통비 운임,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공무상 여행이 꼭 출장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 직원들의 경우 해외공관으로 파견 나가게 되면, 개인 단독만 보낼 수 없으니 온 가족이 나가기도 하죠? 그럼 그럴 때 가족여비, 이전비 등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출장비 지급규정

    위 규정은 공무원 국내 출장여비 규정입니다.

    실무 공무원은 대부분 2호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교통비 운임은 대부분 실비 정산이 원칙이고, 일비와 숙박비, 식비도 지급됩니다.

    걸어서 5분 거리의 출장비는 도대체 얼마나 슈킹 한 걸까요?

    당연히 공무상 국외로 이동할 때 받게 되는 여비입니다.

    관외 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

    항공운임은 1호와 2호로 구분하는데,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해외 나가서 체류할 때 숙박비 및 식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하라고 주는 돈은 아니고요.

    항공 운임을 이용할 때 공적 마일리지도 적립되는데, 이때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해서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은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가로 지급된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 안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공무원 관내 출장 여비규정 및 공무원 관외 출장 여비 지급 구분

    정확하게 공무원의 관내 출장은 근무지에서 가까운 즉 관할구역 내 출장을 뜻합니다.

    공무원 관외출장여비규정에서 관외는 그 이외의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보통 같은 시나 군 내의 출장이나 거리상으로 12킬로 미만의 출장은 관내 출장으로 처리합니다.

    공무원 관내 출장 여비규정은 출장시간에 따라 지급 구분을 합니다. 관내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과 4시간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1만원은 4시간 이내 관내 출장시 여비이며, 4시간 이상 관내출장 여비는 2만원입니다.

    교사 관내 출장비 지급규정 및 교사 관외 출장비 지급규정은 위의 공무원 출장비 지급규정과 동일합니다. 교사도 교육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 이전비 지급 기준표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

    아..그런데 말입니다. 출장이 거의 업무인 공무원도 있겠죠? 예컨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이나 해수부 소속공무원으로 어업지도선에 승선해서 어업지도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원, 농림축산 검역본부 공무원, 축산물 검사 공무원, 철도경찰 공무원 등등이 있을 텐데요.

    이들이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일 때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서 출장일 수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검역공무원에 한해서는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구 외의 지역으로 출장한 관외출장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월정여비를 초과해서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상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도 여비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공무원 출장비 논란 옆 건물도 출장여비 지급 규정?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은 법에 의해 집행됩니다.

    공무원 출장비 한 푼 조차 법에 의해서 지급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란 게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반면에 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창의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종종 공무원 출장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바로 옆 건물에 걸어서 1분 거리에 나갔다 오면서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를 챙기는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지방 공무원의 일탈일 것입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일부 공무원은 여전하겠죠?

    제 동생도 지방 공무원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자기 주변에서는 못 봤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그깟 몇 푼 때문에 공무원 직장을 잃기는 싫어서 관심도 안 둬봤다더군요.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경남 고성군 공무원의 최근 1년 출장 내역 2천 건을 살펴보면 사무실에서 70m 떨어진 공룡박물관 점검, 군립공원 내부 조형물 등 각종 시설물 관리 등이 적혀 있습니다.

    공원 전체가 자신들의 근무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나서기만 하면 출장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공원 사업소에서 공룡박물관까지 1분도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경남 고성뿐 아니라 경남 의령군 친환경 대중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의령군 공무원 10명도 골프장 관리로 나서기만 해도 출장 처리했습니다.

    출장비를 받으려면 4시간을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 곳을 다녀오고 4시간 출장으로 처리해서 건당 2만 원씩 꼬박꼬박 챙겼답니다.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의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하루 2만 원 한 달이면 40만 원가량 되겠군요.

    적진 않네요.

    정당한 출장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정상 근무지 내에서 출장으로 품위 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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