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과 직장

군인 교사 교육 공무원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규정 국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by sk난아연 2021. 4. 5.
반응형

사람이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행사들이 있죠.

연차휴가의 개념은 리프레시해서 업무 능률을 올리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관혼상제와 같은 휴식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도리의 행사를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억울하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경조사 휴가입니다.

일반기업에서는 경조사 휴가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추가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에서 차감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는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법으로 보장된 특별휴가입니다.

공무원 특별휴가라는 것이 바로 이 경조사 휴가인데요.

공무원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조금 다릅니다.

국가 공무원의 특별휴가 즉 경조사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아요.

교육공무원 경조사 휴가는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교사 특별휴가 규정을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해뒀습니다.

교사 경조사 휴가도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조사 휴가 일수는 과거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머지 경조사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방공무원 경조사의 경우 사망 경조사 내용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해서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사망에 대한 규정 조차 없었죠.

물론 저 규정에 없다고 해서 부모 상에 휴가를 못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해서 보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휴가를 못 챙겼다고 따로 보상비는 없습니다만, 공제회 등을 통해서 경조사비를 지급받기는 합니다^^;(

군인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는 청원휴가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군인 복무규정에 경조사 휴가는 청원휴가로 -

청원휴가 허가권자는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 4 제1항.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그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에는 30일 이내.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5일 이내
 자녀가 혼인할 때에는 1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일수 이내. 다만,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
√ 첫째 및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5일
√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7일
√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9일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2일 이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2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일 이내
√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에는 20일 이내.

근로기준법도 개정해서 일반 근로자들도 경조사 휴가를 법으로 보장받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결혼 휴가 얻으려고 새 장가라도 가야 되나~ ㅋㅋ

반응형

댓글2